적격분할의 “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”의 요건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면 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(2010.6.8.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2조제3항제2호에 따른 “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”의 요건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면 되는 것이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
상세내용
적격분할의 “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”의 요건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면 되는 것임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(2010.6.8.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2조제3항제2호에 따른 “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”의 요건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면 되는 것이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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